제목소액재판 통역2018-09-27 16:48작성자통역사 앞으론 소액재판도 법정통역사만 통역을 할수 있다 그동안 판사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아무나 통역을 할수 있었으나 앞으론 법정통역사 만이 할수 있다 https://leginfo.legislature.ca.gov/faces/billTextClient.xhtml?bill_id=201720180SB1155 목록 다음California 법정 통역사 사이트통역사 2018-03-10 Powered by MangBoard |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